'폭탄주' 마시게 한뒤 소녀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기사입력 2016-07-01 10:20:45 기사수정 2016-07-01 21:19:35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향 선배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고향 선배 이모씨, A(15)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이씨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군 등은 A양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김동철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