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그 비서관은 저와 13년간 같이 일했다. (친·인척)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국민의당은 앞서 송기석 의원이 형수의 동생을 운전 담당 7급 비서로, 정동영 의원이 부인의 7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각각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며 “송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국민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