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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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폭력시위에 엄중한 책임 물은 것"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사진)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5일 논평을 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 은신을 시도했다가 신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자 끝내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바른사회는 “그 동안 집시법 위반자에게 ‘솜방망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내린 법원이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누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을 일삼는 불법·폭력시위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 위원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4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200여명이 법정 방청석에서 ‘무죄’와 ‘석방’을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규탄했다. 이처럼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바른사회는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판결을 두고 ‘사법정의 훼손’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