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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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상관폭행은 징역으로만 처벌' 합헌

입력 : 2016-07-06 07:52:16
수정 : 2016-07-06 0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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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계 확립해 전투력 유지·강화하려는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상관폭행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적전(敵前)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한다.

재판부는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상관폭행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강화'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형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밝혔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구씨는 의무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관 이모 대위의 배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구씨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