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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 대표 조모씨와 자회사 관계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으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모하는 내용.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입찰방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의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대표 조모(50)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자회사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14년 1월 9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2년여간 411회에 걸쳐 제주도에서 발주한 항만건설폐기물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으려고 자회사 2곳의 대표자 2명과 미리 짜고 전자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조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공모해 입찰한 전자입찰 중 실제 총 96차례 낙찰받아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화를 나눈 SNS에는 ‘내일도 승전보 올리겠습니다. 입찰전략 승리. 대표님 덕입니다’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등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글이 남겨져 있다.
조씨의 지배 구조에 있는 자회사 1곳은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서귀포항 복구 사업의 건설폐기물 5.3t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뒤 조씨의 회사에 재위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입찰담합으로 지역 내 다른 영세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한 형태의 공사 입찰담합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도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