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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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소셜톡톡]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건보료 폭탄까지 맞아야 하나"

 

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작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원(시가 6억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해 1월 갑자기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시뮬레이션 작업만 벌이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대 국회 출범 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A씨는 "백수한테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고 건보료를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맞춰진 건보료를 퇴사하고 백수 돼 수입이 '0원'일 때도 똑같이 내라고 했을 때 정말 황당했다"며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건보료 폭탄까지 안기냐"고 지적했다.

C씨는 "소득이 없는데 더 내라니 고소득자 반발로 저소득자 죽이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건보료 체계는 엉터리이다. 근본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