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1000여명이 휴일이나 휴가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 32개 기관에 총 105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휴일·휴가에서 적잖은 손해를 봐왔다.
이에 지난달 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간제 근로자 휴가 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만 적용됐던 유급 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 휴가는 휴가 사용 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해 기간제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 현재는 몸이 아파 병가를 내는 경우 30일까지 무급 휴가를 쓰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60일 동안 임금을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적용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관리 규정 개정… 7월 중 적용
유급 휴일 등 정규직처럼 보장
유급 휴일 등 정규직처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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