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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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부정행위 자진신고시 징계 감경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선수의 징계를 감경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하는 경기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KBO는 2012년부터 전 경기를 다시 모니터링해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1회 선두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한 경기, 4회까지 양팀 합계 6점 이상 경기 등 배팅패턴을 연구해 영상을 모니터링 한 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하여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017시즌부터는 새롭게 도입하는 리플레이 센터를 활용해 전 경기 파일을 구축하고, 경기장에 파견하는 경기운영위원이 당일 경기 시작 전까지 전날 경기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KBO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부정방지와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2회인 교육을 총 4회로 확대해 시즌 개막 전 1회, 시즌 중 상·하반기 각 1회, 시즌 종료 후 1회 실시한다. 교육이수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출전을 금지하고,정부 당국과 연계하여 전담강사 파견 및 맞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KBO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리틀야구연맹 등과 손잡고 아마추어 선수 대상 윤리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승부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관계자에 심어주려는 대책도 마련됐다. 부정행위 처벌규정 및 신고자 포상제도 고지문을 더그아웃과 라커룸에 게시하고, 선수단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O 리그 선수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을 통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