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이었고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C 이사는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는지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학교 이전 대가 뒷돈’ 인천교육감 측근 구속
기사입력 2016-07-25 23:32:20
기사수정 2016-07-25 23:32:58
기사수정 2016-07-25 23:32:58
시공권 넘겨주고 3억 받은 혐의
이청연 교육감 “나와 무관” 일축
이청연 교육감 “나와 무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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