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휴가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나서 기사입력 2016-07-26 10:32:26 기사수정 2016-07-26 10:32:26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남도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 강, 계곡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피서지 수시 물가 모니터링과 민간중심의 서비스 자정운동을 전개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안원준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