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한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가 보장된다. 제도 시행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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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5일 처가 부동산의 넥슨 매각 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으로 지난해 3월 이석수(사진) 변호사가 임명됐고, 7월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별감찰관보와 4급 상당의 특별감찰과장 각각 1명,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 5명과 함께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특별감찰관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이전과 이후 불거진 사안이 서로 연관돼 있어 처가 부동산 거래도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수사’가 아닌 제한적 ‘조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 자료 확보 수단이 없어 시간만 벌어주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