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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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선수위원… 임기만료 앞두고 직무 정지

IOC 집행위 결정… 논문표절 탓
문대성(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IOC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문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개(***)를 표시했다. 이는 직무가 정지 (suspended)됐다는 의미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총 15명인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 위원은 3명의 다른 선수위원과 함께 다음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집행위에서 문 위원은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아테네의 탁구영웅’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은 리우올림픽에서 문 위원에 이어 IOC 선수위원에 도전한다.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