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19명을 조사한 결과 9명이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6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 4명 중 1명이 사실상 반대를 밝혀 과반(10명)이 예외조항 유지 견해를 표한 셈이다. 응답자 상당수는 국회의원도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의원들이 당초 정부 초안에 없던 예외규정을 신설해 ‘셀프 면죄부’를 준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상당하다. 정작 자신들의 청탁·민원엔 눈감아 부실법안을 마련한 탓이다. 법 적용 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무위원 19명 중 10명으로 우세했다. 이 같은 인식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우려가 있지만 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반쪽 소리를 듣는다. 이 조항만 있었다면 국회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같은 갑질은 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복원에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외면하고 있다. 원내 1, 2당이 외치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려면 김영란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