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자기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흑심 생겨 성추행한 男, 집유 2년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술에 취해 옆집으로 잘못 들어간 뒤 나오지 않고 성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3일 울산지법은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