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에는 농림축산 관련 단체들과 학계, 도의회,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민, 축산업자 등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193억원에서 많게는 9569억원 감소한다.
이 비율에 맞춰 보면 한우·인삼·과일·곶감 등 충북의 농림축산물도 996억∼12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도는 식품·가공·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금한주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원협의체를 다음 주 구성하고 지역 농·축협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농림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