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5공화국 시절 충북 청주 미평동에 살던 김모(당시 52세)씨는 1982년 2월 10일 오후 8시30분쯤 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 혼잣말로 “막노동 생활로 어찌 살아갈 수 있나.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보다 정치를 못한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을 들은 버스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3년 만기 복역 후 1985년 출소한 김씨는 보호감호소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사망사실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통보받았다. 가족들은 김씨가 고혈압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 들었을 뿐 이미 매장한 후라 시신도 보지 못했다.
김씨는 말 한마디에 빨갱이로 몰렸고 ‘주홍글씨’가 돼 유족들까지 괴롭혔다. 형사들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고, 취업도 못하는 등 ‘빨갱이가족’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반평생을 음지에서 지낸 유족은 34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말 김씨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단순한 술 주정을 친북 활동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심문을 종결하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전두환, 김일성보다 못해” 취중 발언에 옥살이… ‘주홍글씨’ 유족들 34년 만에 재심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3년 만기 복역후 감호소서 숨져
청주지법, 재심 개시 여부 검토
3년 만기 복역후 감호소서 숨져
청주지법, 재심 개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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