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 1500건을 수임, 20억원을 벌어들인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A(52)씨 등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500여만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 등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 1495건을 맡아 수임료 19억4000만원을 챙겼다.김씨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사건 한 건당 5만∼16만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뒤 2년이 경과해야 변호사 업무를 재개 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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