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특사로 모범수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아울러 내려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하짐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명이으로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5000여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있다.
정부는 이번 운전면허 관련 특사로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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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등 4876명 사면, 운전면허 취소·벌점 등 142만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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