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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스마트 납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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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을 주제로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핀테크 등 스마트 사회에 걸맞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발표했다.

스마트고지서는 경기도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책인데,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 핀테크 기술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스마트화 정책이다. 경기도는 스마트고지서제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전자주소의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송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사회로 급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행정처리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기술과 시장, 법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및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는 미래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 선정, 행자부 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 정부 3.0의 우수사례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이디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