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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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 사용 팥빙수 떡 만든 업자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520㎏을 회수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