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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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1인당 위자료 9천만원씩 인정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에 살던 이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13년 7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애초 부산에서 진행된 소송의 1심과 2심은 시효가 지나 청구원이 소멸됐다고 판단하거나 일본 재판을 인용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면서 재심리가 이뤄졌다.

현재 이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