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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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친척에게 '단속 직원'얼굴사진 유출한 경찰 간부

현직 경찰간부가 성매매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성매매 업주 친척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주경찰서 소속 A(48·구속) 경위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준 사진이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이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다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서 직원들 사진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A 경위는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부탁을 해, 사진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