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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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막으려는 여경찰관 손가락 깨문 여대생, 벌금형

자살을 막으려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손가락을 물고, 부모에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문 여대생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6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14분쯤 춘천의 한 건물 7층 창문 베란다에 떨어질 것처럼 앉아 있었다.

'창문에 앉은 여성이 남자와 얘기하면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춘천경찰서 소속 B(26·여) 순경이 현장에 출동, A 씨의 자살을 제지한 뒤 119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순경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응급처치 뒤 오전 2시 53분쯤 지구대로 온 A 씨는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부친에게 전화하려는 경찰관의 전화기를 잡아챘다.

그러면서  이를 말리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