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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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연루 인천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검찰 "최종 수혜자로 엄중 책임"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