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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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알렸다 .

또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으며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박 할머니는 '죄없음'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기각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