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규슈 어업조정 사무소 측이 어업주 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소 측에 따르면 체포된 박선장(46)은 지난 27일 가고시마현 도시마의 다카라시마 아라키 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됐다.
박선장은 조사에서 "불법인 줄 알았지만 조업했다"고 진술. 담보금 지불 보증서를 제출하고 29일 석방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日 한국어선 나포…"무단 조업했다"
기사입력 2016-08-29 17:49:37
기사수정 2016-08-29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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