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없이 불법 두피관리전문점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창업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과 불법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약 2개월간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의료용 진동기, 조합 자극기, 고주파 자극기, MTS(Microneedle Theraphy system) 등 의료기기를 받아 업소 내에 설치해 두피와 탈모 관리를 했다.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 관리, 적외선 조사, 샴푸 등의 명목으로 이들이 받은 비용은 회당 5만∼10만원에 달한다.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100만∼4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잘 안 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로 약 1300만원,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피관리에 쓰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구입도 강요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탈모인 두 번 울린 무면허 관리 전문업체
기사입력 2016-08-31 00:16:34
기사수정 2016-08-31 00:18:16
기사수정 2016-08-31 00:18:16
전문지식·자격없이 두피·탈모관리
미취업 여성과 프랜차이즈 계약도
서울시 사법경찰 23곳 30명 입건
미취업 여성과 프랜차이즈 계약도
서울시 사법경찰 23곳 30명 입건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