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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부업체에도 교육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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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이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사실상 금전대부업자가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대부업자와 대부중계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금전대부업자가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대부업과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이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 등록된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 등록이 정부의 허가, 인가와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유권해석 되면서 공백이 생긴 셈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거둔 수익은 약 14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해 1조원 가량의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상위 10개 업체에서만 매년 50억원 가량의 교육세가 누락된 셈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로,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2년 말 250만6000명에서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1만3000명이 늘었다. 대부잔액 규모 역시 2012년 말 기준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3조2000억원으로 3년 동안 4조5000억원이 늘고, 2015년 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도 실태조사 이후 최다인 169개로 집계되는 등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가, 인가와는 구별된다”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대부업자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