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세법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사실상 금전대부업자가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대부업자와 대부중계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금전대부업자가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대부업과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이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 등록된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 등록이 정부의 허가, 인가와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유권해석 되면서 공백이 생긴 셈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거둔 수익은 약 14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해 1조원 가량의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상위 10개 업체에서만 매년 50억원 가량의 교육세가 누락된 셈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로,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2년 말 250만6000명에서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1만3000명이 늘었다. 대부잔액 규모 역시 2012년 말 기준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3조2000억원으로 3년 동안 4조5000억원이 늘고, 2015년 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도 실태조사 이후 최다인 169개로 집계되는 등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가, 인가와는 구별된다”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대부업자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