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에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등이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정치인 추석선물 받으면 ‘과태료 폭탄’
기사입력 2016-09-06 19:17:49
기사수정 2016-09-06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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