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터널의 선형에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임의로 재시공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감리단장 A(50)씨, 시공사 현장소장 B(50)씨, 하도급 현장소장 C(5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4∼5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강원 원주∼강릉 고속철도 8공구 매산터널(총길이 610m) 굴착 공사중 123m 구간에서 측량오류로 입구부터 이 지점까지 설계보다 1㎝∼86㎝ 가량 좌측으로 시공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자체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터널의 하중을 지지하려고 입구부터 설치한 6m 길이의 강관 420개를 10㎝∼2m가량 임의로 잘라냈다.
재시공 사실을 은폐하려고 감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초소까지 만들어 야간작업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보수공사 과정에서 생긴 폐 숏크리트, 발파암 등 건설폐기물 1만6524t을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강관을 잘라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단(동명기술공단)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