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회장 중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폭행, 성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께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 겸 비서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2명을 비행기, 호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승무원들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와 합의하면서 지난 7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갔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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