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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수사대상 변호사에게 1000만원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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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6·구속)씨와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한 것 외에도 수사 대상이자 사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 1000만원을 빌려 쓴 정황이 포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올해 2월 3일과 3월 8일 동창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단골로 가던 강남구 압구정동 술집 여종업원 A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어 3월 8일 김씨가 보내준 돈 1000만원은 검사 출신인 B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입금됐다.

B변호사는 "김 검사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다음 날 반환하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며 "이후 다른 사람(동창 김씨)이 돈을 보내왔다"고 했다 .

B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계좌를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 해명했다.

B변호사는 최근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특별감찰팀에 출석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와 B변호사는 검찰 1년 선·후배 사이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함께 일한 인연으로 이후 줄곧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B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올해 1월까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한 사실에 주목, B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주임검사 등 남부지검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감찰 범위에 오른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부지검 등 걸친 10여 명으로 확대돼 검찰이 술렁히고 있다.

B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시도한 몇몇 언론사 취재에 김 부장검사는 응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