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문화재청은 “불상 매각에 따른 이전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논의의 초점은 이 불상이 ‘동산 문화재’인지, 아니면 ‘건조물 문화재’인지였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동산 문화재는 보관장소와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 건조물 문화재라면 보관장소를 바꾸는 데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불, 소조 불상 등은 동산으로 분류되지만 석불 중 대형 불상이나 바위에 새긴 마애불 등은 건조물로 관리되기도 한다. 법률자문 결과는 엇갈렸다. 한쪽은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불상은 (그렇지가 않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문화재보호법 취지상 건조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원회는 “역사성과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단의 근거는 불상이 천황사 인근에서 출토된 문화재라는 점이었다. 출토 장소인 천황사가 불상의 역사성·장소성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보관장소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원래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빛난다’는 문화재 보존의 원칙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정이었다. 결국 논란은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7월 법원은 불상을 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천황사·백천사의 손을 들어줬다.
불상의 향배는 일단락됐지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에 올라 있는 석불이 133건이나 돼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석불이 동산인지, 건조물인지 여부를 따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석불의 매매가 이뤄지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석불의 성격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최응천 교수는 “천황사 불상처럼 법당 안에 봉안된 것은 동산으로 보고 규모가 큰 불상이나 마애불처럼 이동이 어려운 것은 건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