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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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이동 귀성길 체증… "장애인에겐 딴나라 얘기죠"

장애인단체, 추석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2016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세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일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 함께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개선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을 수립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지금이다. 한국장총은 “모든 국민이 조상과 결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이 3일 앞인데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 9574대 가운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용 가능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명절뿐만이 아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우리가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동편의 증진법 준수를 넘어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모든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 이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