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통합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표사례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양 기관의 통합법안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어 2017년 HACCP 통합기관이 출범할 예정이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
그러나 HACCP 통합기관이 출범되면 이와 같이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혼란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여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식품 분류와 관계없이 HACCP 인증을 통합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HACCP 제도를 운용하게 돼 축산물·식품 생산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운영 측면에서도 두 기관의 기획·경영관리에서의 유사·중복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업무로 재배치가 가능해지므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새로운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핵심기능인 HACCP 인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축산물·식품분야 HACCP 인증 활성화, 위생·안전 교육 확대, 연구·분석 기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HACC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상승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HACCP 마크만 확인하면 안심 먹거리를 보증할 수 있게 돼 불량식품 근절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고, 식품제조기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새로 출범하는 HACCP 통합기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