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영란법으로 국공립대 교수들이 그간 받아 온 수준의 강의료를 못 받는 데다 법 시행 초기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보니 극도로 몸을 사린다”며 “김영란법이 자칫하면 배움의 기회를 막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국공립대 교수들의 외부 강의나 기고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이 같은 대외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을 포함한 국공립대 교수들의 직위별 상한액은 28일 고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외부 강의 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교수들은 꽤 위축된 분위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