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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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