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향군) 임원에 대해 직무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는 등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4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 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변경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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