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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인 "백남기씨 부검 불필요…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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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사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볼 때 경찰이 백씨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백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교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물대포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분명히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남아 있다”며 “백씨 사망이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백씨 부검영장은 ‘영장 집행에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족 동의 없는 부검은 위법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백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부검을 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유족의 불신에 합리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검경 대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고, 영장 집행의 최종 판단 역시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