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시설물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4개 공사의 항만 시설물 총 294개 중 내진설계로 지어진 시설은 131개(45%)에 불과하다. 나머지 163개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항만 시설물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9개로 가장 많고, 부산 47개, 인천 29개, 울산 28개 순이었다. 내진설계가 안 된 시설물은 안전성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91개(56%)는 이런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4개 항만공사 54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성능평가 결과 18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4개 항만 보안사고는 27건으로 총 46명이 항만보안울타리 등을 넘어 무단이탈하거나 무단침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2건(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만공사 11건(21명), 인천항만공사 4건 순이다. 울산항만공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항만에서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안울타리의 설치 기준이 2.7m이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기준미달 울타리는 19.6㎞(높이 2.2m)에 달했다. 보안울타리 상단에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12㎞에 달하는 보안울타리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가 수두룩했다. 인천항에 설치된 CCTV 443대 중 63%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보안법 제39조제2항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훈련 실시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설립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안훈련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