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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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4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 2016-10-13 16:24:42
수정 : 2016-10-13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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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로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방법으로 지하철을 상습 무임승차한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 한 장을 발급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5차례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지하철 무임통과 영상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