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정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 재조사를 벌이고 있고, 자료요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애초 이번 주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가스공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자회사 관련한 탈세 여부를 새롭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공사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책정한 세금 산정액수를 미세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과세전 적부심이란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을 경우, 세금 부과액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절차 중 하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은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안다. 우리 자회사 관련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에서 국세청이 책정한 세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재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관련 가산세 등 총 124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시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팔면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개별소비세를 부당하게 적용하고, 이라크 등 해외법인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때도 일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과 달리 비리 또는 횡령,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조사4국이 공기업 조사에 투입된 배경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잖았다. 가스공사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 직후 사업 관행을 무시한 지나친 과세라며 반발했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