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베이와 같은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면 한국에서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이때부터 3개월 동안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국 국적법 12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소송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부모가 이 같은 한국 국적법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한국 정부도 이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상을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바꿔 지난해까지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자녀에게만 이 조항이 적용됐으나 이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약 2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은 2005년 이후 이번에 8번째로 제기됐고, 7번째 헌법 소원은 합헌 5, 위헌 4의 비율로 합헌 판결이 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