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오후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을 사실상 강했다고 판단,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은 다수 나왔다.
또 최씨가 세운 회사 더블루K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업무대행 계약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들어있다.
검찰은 이 부분 역시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의 주체가 이 두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원 상당을 빼돌리려다 실패했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수본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혐의에 추가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檢 "崔,안종범과 공모해 재단기금 마련· 용역비 7억 사기미수"혐의로 영장청구
기사입력 2016-11-02 15:16:55
기사수정 2016-11-02 15:16:55
기사수정 2016-11-02 15: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