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파일 등을 비선실세인 최씨 측에 이메일 등 형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기밀누설 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있는 정 전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첫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째에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순순히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은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 국정농단 의혹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최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나머지 3인방과 함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3일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체포 시한(48시간)이 이날 오후 11시쯤 끝나는 점을 감안해 곧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구속수감한 최씨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최씨는 구속 직후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최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이 “필요하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림에 따라 특별수사본부 규모도 기존의 검사 22명에서 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12곳에서 총 12명의 검사가 중앙지검으로 파견됐다.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파견받은 검사 12명 중 6명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시켜 최씨 관련 수사를 진행토록 하고, 나머지 6명은 일선 형사부에 투입해 최씨 수사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다른 일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