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안 전 수석에게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가려고 비밀리에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천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동정범인 최씨가 구속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안 전 수석의 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