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유기홍 전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이달 중 발의”
기사입력 2016-11-07 18:40:18
기사수정 2016-11-07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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