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이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봐주기 수사’, ‘황제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혐의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 본인과 처가의 비위 혐의로 전날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제 소환, 저자세 수사’ 논란이 일자 수사팀을 질책하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에 우 전 수석 관련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민정수석을 맡는 동안 최씨와 최씨 측근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 방조한 의혹을 받는 등 민정수석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들도 소환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당시 박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의 대기업 총수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될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비롯,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