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진)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대학 법학교수를 상대로 실시한 정국 현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총 6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75%인 45명은 최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이르렀지만, 반대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을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인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로 조사됐다.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은 33%로 집계됐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의 교수들 중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 정치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법학교수 상당수 "朴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기사입력 2016-11-09 13:08:35
기사수정 2016-11-09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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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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