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5살 아들을 깨워 폭행한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5)을 깨운 뒤 주먹과 발로 아들의 전신을 20~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회식 뒤 귀가한 A씨는 아들이 평소 형과 자주 싸우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올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잠자던 5살 아들 깨워 마구 때려…비정한 아빠
기사입력 2016-11-13 15:57:48
기사수정 2016-11-13 16:07:08
기사수정 2016-11-13 16:07:08